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1. 3.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3. 피고와, 수원시 팔달구 C, 1층 중 약 2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기간 2014. 4. 13.부터 2017. 4. 1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3.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D'라는 타코야끼 매장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6.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임대기간 2017. 4. 13.부터 2019. 4. 1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