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손해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13.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대해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기간 2014. 4. 13.부터 2017. 4. 1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4. 4. 13.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D'라는 타코야끼 매장을 운영함.
  • 원고는 2017. 2. 16.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10,0...

사건
2019가단14116 상가권리금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28.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1. 3.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3. 피고와, 수원시 팔달구 C, 1층 중 약 2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기간 2014. 4. 13.부터 2017. 4. 1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3.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D'라는 타코야끼 매장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6.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임대기간 2017. 4. 13.부터 2019. 4. 1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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