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등 사건 항소심 판결: 피고인의 일부 항소 인용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특정 사건들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월 및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적정성 판단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

1-1

사건
2018노8270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소연, 최영의, 서정식, 박현주, 김호경, 신영삼, 윤춘구, 김춘수, 곽영환, 김경년, 김미경(기소), 조재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5.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4고단1956, 2016고단329 사건의 각 죄, 2015고단876 사건의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각 죄, 2015고단201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5의 각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위 파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2014고단1956, 2016고단329 사건의 각 죄, 2015고단876 사건의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각 죄, 2015고단201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5의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등 그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 AN과는 당심에서 합의가 되었다), 2013. 11. 29. 확정된 판시 집행유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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