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4고단1956, 2016고단329 사건의 각 죄, 2015고단876 사건의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각 죄, 2015고단201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5의 각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위 파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2014고단1956, 2016고단329 사건의 각 죄, 2015고단876 사건의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각 죄, 2015고단201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5의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등 그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 AN과는 당심에서 합의가 되었다), 2013. 11. 29. 확정된 판시 집행유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