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은 이후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이 파기되어 약 4,0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보게 되는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