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인정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함을 인정함.
  •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았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파기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함.
  •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

6

사건
2018노8257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황영섭(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은 이후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이 파기되어 약 4,0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보게 되는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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