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간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26. 20:20경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20:50경 집에 도착함.
  • 음주측정은 같은 날 21:52경 이루어졌으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였음.
  • 검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

1-1

사건
2018노8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유대식(기소), 조재익(공판)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점)에 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같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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