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점)에 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같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