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8,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추징 부분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