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압수 후 폐기 시 추징 가액 산정 불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468,5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고, D은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함.
  • 임의제출된 필로폰은 성분감정 과정에서 소모되어 폐기됨.
  •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461,200원을 추징하였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압수 후 폐기 시 추징 가능 여부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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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81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성헌, 김남용, 정덕채(기소), 김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9.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8,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추징 부분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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