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범죄수익 추징액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압수된 증 제17호증 몰수, 7,250만 원 추징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 은닉 등의 범죄를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 몰수, 270,485,050원 추징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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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80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동환(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림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7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 몰수, 270,485,05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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