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원심판결 병합 심리 및 재심 사유 인정에 따른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게 제1 원심판결(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5년간 취업제한명령) 및 제2 원심판결(징역 4월)이 각 선고됨.
  • 피고인과 검사가 각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 제2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8

사건
2018노8071, 2017노6252(병합) 사기, 강제추행,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윤나라, 최한나, 이세진(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9.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5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결정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과 검사가 이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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