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알콜의존증과 조현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음.
  • 피고인은 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폭행함.
  •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또 다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함.
  • 피고인은 2017. 10. 12.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 법리: 피고인이 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 동기, 경위, 수단, 방법, 전후 행...

6

사건
2018노8068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윤지윤, 최한나(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8.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 조현병 등의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과 조현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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