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 조현병 등의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과 조현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