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의 멱살을 기습적으로 잡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등을 물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가해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약 30초 동안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침해행위로부터 벗어났거나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목격자 I의 진술은 구체성 내지 일관성이 없어서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의 가해행위가 적극적 공격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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