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 뒤쪽으로 돌아서 이동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진 로방해에 해당할 뿐 체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므로 도망의 염려도 있었다. 피해자가 불법주차 뿐만 아니라 모욕행위를 하고도 도망하려고 하여 체포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 경찰관들은 112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탈한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