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주차 단속 중 시민 체포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체포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불법주차 단속 중이던 피해자를 체포한다고 말하며 팔을 세게 움켜잡아 이동을 막고, 여러 차례 강하게 막아서는 등 신체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실력행사를 함.
  •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몸을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법주차 및 모욕행위를 하고 도망하려 하여 체포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5

사건
2018노7956 체포,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성화(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망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 뒤쪽으로 돌아서 이동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진 로방해에 해당할 뿐 체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므로 도망의 염려도 있었다. 피해자가 불법주차 뿐만 아니라 모욕행위를 하고도 도망하려고 하여 체포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 경찰관들은 112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탈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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