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죄 항소심, 경찰관 진술 불일치 및 행위의 경미성으로 무죄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6촌 동생 A가 경찰관 E의 얼굴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A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 E의 손과 팔을 잡아당기고, A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혐의를 받음.
  • 원심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관 손과 팔을 잡아당긴 행위의 공무집행...

5

사건
2018노78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항소인
검사
검사
연제혁(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1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과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E의 손과 팔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인이 A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것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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