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1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과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E의 손과 팔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인이 A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것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