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경합범 가중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증 제1, 2호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점 등에서 무전취식, 피해자 강제추행, 술에 취해 영업 방해, 폭행,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재물 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하였음.
  • 제1 원심은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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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7535, 6779(병합) 강제추행, 사기, 업무방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윤정, 김희연, 정혜라(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8년압제1250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3년간 취업제한) 및 제2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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