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현장인 E 주식회사 건물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은 위 건물에 부속하는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야간건조물침입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차장은 건조물에 부속하는 위요지로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정한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