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위요지' 해당 여부 및 법정형 위헌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주식회사 건물 주차장에 침입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함.
  • 피고인은 주차장이 건물에 부속하는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아 야간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형법 제330조가 징역형의 단일형만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위요지' 해당 여부

  • 법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건조물'은 건조물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

5

사건
2018노7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8초기1698 위헌심판제청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규남(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현장인 E 주식회사 건물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은 위 건물에 부속하는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야간건조물침입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차장은 건조물에 부속하는 위요지로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정한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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