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31. 15:3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3단독 판사 앞에서 "B이 C을 향하여 소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아니요. B은 C을 향하여 소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재차 질문하자 "B이 소주병 올 깰 때 주변에 저만 있었고, C은 이미 소주병을 깨버린 후에 나왔습니다."라고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