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대한 법적용 오류 및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법적용 오류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개월 및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해 징역 2개월,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죄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자동차관리법 적용 여부

  • 원심이 판시 제1의 가.항...

5

사건
2018노698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종택(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5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의 가.죄: 징역 2개월,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죄: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원심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5호의2, 제35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5호의2(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는 2016. 1. 28. 법률 제1393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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