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H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 한다)을 양수한 것은 E으로, 피고인은 (주)D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바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주)D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일시적으로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2016. 1.경 H과의 위 양수도계약이 취소되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인 2016. 8.경에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D(2015. 10. 30. 취임, 대표자 처 E)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력 공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