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실질적 경영자 및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력 공급업을 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6,546,554원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H으로부터 (주)D을 양수한 것은 E이며, 본인은 (주)D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바가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가사 (주)D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일시적으로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2016. 1.경 H과의 양수도계약이 취소되어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인 2016. 8.경에는 사용자...

3-1

사건
2018노66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원두(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H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 한다)을 양수한 것은 E으로, 피고인은 (주)D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바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주)D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일시적으로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2016. 1.경 H과의 위 양수도계약이 취소되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인 2016. 8.경에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D(2015. 10. 30. 취임, 대표자 처 E)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력 공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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