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점유·진열 및 사육시설 미등록 관련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점유·진열로 인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경 광주시 B 소재 'C' 카페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설가타 육지거북 2마리, 보아뱀 1마리, 우파루파(멕시코 도롱뇽) 2마리 등 총 19마리의 동물을 점유 또는 진열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점유·진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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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6570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신환(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점유·진열로 인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국제거래(수출, 수입, 반입, 반출)에 허가를 요구하도록 하고, 국제거래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점유나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물들(이하 '이 사건 동물들'이라 한다)의 수입 당시 허가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위 동물들을 양도받음에 있어 위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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