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죄 성립 요건으로서 '타인의 재물성' 및 '보관자 지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C과 준공유하던 분양권을 B, C의 위임에 따라 G, H 등에게 전매하고 전매대금 2억 원을 수령함.
  • 피고인은 수령한 전매대금 중 B, C의 몫인 1억 3,333만 3,333원을 동의나 정산 과정 없이 임의로 소비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전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였다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전매대금이 한 순간도 피고인이나 B, C의 소유였던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B 등을 위해 전매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

1-2

사건
2018노6003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고석홍(기소), 조재익(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과 G, H 등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전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G 등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전매대금 2억 원은 한 순간도 피고인이나 B, C의 소유였던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B 등을 위해 전매대금 중 133,333,333원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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