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바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