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학대 유죄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벌금 500만 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 피고인은 E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B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E에 대한 학대행...

6

사건
2018노600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허용준(기소), 송보형(공판)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바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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