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3억 2,430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하여 주면 아무런 하자 없는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로 물품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 2010. 2. 23.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력이 없고 예금이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