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노5977 판결 사기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증명 책임 및 무죄 추정의 원칙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6. 30.경 피해자에게 건강기능식품 납품 대금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로 결제하겠다고 말함.
  •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이미 부도 상태였고, 피고인은 재산이나 자력이 부족하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억 2,430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음.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보아 사기 혐의...

3

사건
2018노5977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오지석(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3억 2,430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하여 주면 아무런 하자 없는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로 물품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 2010. 2. 23.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력이 없고 예금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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