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

결과 요약

  • 원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이 허가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당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죄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함.
  •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1

사건
2018노5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인정된 죄명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치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정진(기소), 김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죄명 중'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며, 공소사실 중 제7행 '피해자 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흉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를 '피해자 로 하여금 약 16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