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신체접촉을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성희롱 행위를 한 점, 피해자에게 성적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16세에 불과한 학생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