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성적 학대 무죄 판단 및 업무방해 유죄 감형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미성년자 성적 학대 무죄 판단을 유지함.
  • 피고인 A의 업무방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변경정보 미제출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10월로 감형함.
  • 피고인 B의 업무방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방조 유죄 부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업무방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변경정보 미제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는 업무방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방조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A의 미성년자 성적 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

8

사건
2018노5867 가. 업무방해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다. 주민등록법위반
라. 주민등록법위반방조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1.가.나.다.마. A
2.가.라.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최한나, 황정임(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 8.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신체접촉을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성희롱 행위를 한 점, 피해자에게 성적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16세에 불과한 학생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