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형뽑기방 절도 사건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인형뽑기방 절도 사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 원심의 유죄 판단과 징역 6월의 형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25. 인형뽑기방에서 약 46만 원의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2018. 5. 25. 15:20부터 17:00경 사이에 인형뽑기 기계에서 현금 도난을 신고함.
  • 피고인은 범행 추정 시간 동안 이 사건 가게에 약 13분간 머물렀음.
  • 피고인은 범행 직후 인근 PC방 건물 계단에서 돈을 세고 있는 모습이 목격됨.
  • 피고인은 인형뽑기방에 들어간 점과 돈을 세고 있었던 점은 ...

3

사건
2018노5820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희연(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인형뽑기방(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에 침입하여 위판시 금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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