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인형뽑기방(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에 침입하여 위판시 금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