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공소사실 무죄 판단 원심 파기 및 유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17. 운전연수 중 차량 소유권 지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과 머리 부위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 제3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의 진정 및 신고 지연, 진술의 석연치 않음, 상해진단서 발급 시점,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신빙성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

7

사건
2018노5806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인우(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7일이 경과한 뒤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도 피해자가 맞았다고 진술한 부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머리와 입을 맞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되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7. 14:00경 안산시 상록구 B 도로에서 피해자 C(여, 47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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