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2015. 1. 10. 피해자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약속에 따라 1,73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교부하였는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T에게 반자동원심분리기를 2,000만 원에 판매해 달라고 하였을 뿐 임의로 판매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과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