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횡령죄 항소심,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10. 피해자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며 1주일 내 고철 교부를 약속했으나, 자금 사정 악화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 후 폐업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함.
  •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들에게 고철 수입 사업을 제안하며 반자동원심분리기(이 사건 기계) 제작을 권유함.
  • 이 사건 기계는 2014. 7.경 완성되었으나, 피고인은 고철 공급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시험가동 명목으로 기계를 다른 공장에 설치함.
  • 피고인...

7

사건
2018노5770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강재하(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2015. 1. 10. 피해자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약속에 따라 1,73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교부하였는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T에게 반자동원심분리기를 2,000만 원에 판매해 달라고 하였을 뿐 임의로 판매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과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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