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중 흉기 사용에 대한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불인정 및 원심판결 파기환송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원심의 공시송달 절차상 하자로 인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음.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리는 폭행을 당하자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음.
  • 피고인은 원심판결 확정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6

사건
2018노5672 특수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동환(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리는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의사로 칼을 들었을 뿐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거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과잉방위임을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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