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죄의 성립 요건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건네주었으나, 이를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삼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접근매체 양도죄의 성립 여부

  •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는 단순히 ...

1

사건
2018노56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심강현, 강명훈(기소), 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건네준 적은 있으나 원심 판시와같이 이를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이하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3,1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