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당시 B가 피고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