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4차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피고인은 2018. 9. 28. 당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심에서의 진술과 원심에서 피고인이 한 주장을 고려하여 사실오인의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한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피고인 차량 및 피해차량의 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