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레미콘 차량 운전자의 보복 운전으로 인한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을 확인함.
  • 원심 판시 법령 적용란의 "제260조"를 "제260조 제1항"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4차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함.
  •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레미콘 차량으로 자신의 차량을 침범하고, 경음기 소리 후 욕설하며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차량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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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5473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재연(기소), 송보형(공판)
판결선고
2019. 3.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4차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피고인은 2018. 9. 28. 당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심에서의 진술과 원심에서 피고인이 한 주장을 고려하여 사실오인의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한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피고인 차량 및 피해차량의 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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