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 배척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성희롱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함.
  • 제1 원심에서 징역 8월, 제2 원심에서 징역 4월이 선고되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사실 인정 및 정당방위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폭행 사실 인정 여부 및 정당방위 성립 여부.
  • 법리: 폭행의 고의 및 정당방위의 요건 ...

8

사건
2018노5457, 2019노614(병합) 공무집행방해, 모욕,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승기, 정재현(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1.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희롱하려고 하기에 이를 방어하려 피해자의 팔을 때린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제2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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