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 CD는 당시 경찰관이 강압에 의하여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칩을 압수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위법한 수사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일 뿐 자신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위법 수사를 입증하는 한도 내에서만 입증자료로 사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은 서울대학로 준공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발생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
(3)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신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