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호위반 사건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능력, 도로의 정의 및 함정수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17.경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부과를 받음.
  • 피고인은 블랙박스 동영상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실이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블랙박스 동영상 CD를 함께 제출함.
  •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 CD에는 단속 당시 영상과 이전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고, 단속 당시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단속 당시 신호가 황색이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투어 옴.
  •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장...

1

사건
2018노540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천열(기소), 이재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 CD는 당시 경찰관이 강압에 의하여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칩을 압수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위법한 수사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일 뿐 자신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위법 수사를 입증하는 한도 내에서만 입증자료로 사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은 서울대학로 준공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발생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 (3)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신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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