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파업은 처음부터 노사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 퇴진 촉구 등을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성이 없다.
2 이 사건 파업은 파업 통보 후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40%나 감소하고 이로 인한 손해액이 약 1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손해의 정도가 막대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