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업의 목적 정당성 결여만으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6. 11. 23.부터 11. 24.까지 대통령 퇴진 촉구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약 70.26%의 찬성률을 얻음.
  • 이 사건 지회는 2016. 11. 29. 확대간부 회의를 통해 총파업 참가를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파업 돌입을 예고함.
  • 파업 당일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 386명 중 77명은 12:40경부터, 45명은 21:50경부터 각각 3시간 30분 동안 근로를 거부함. ...

5

사건
2018노5334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안준석(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파업은 처음부터 노사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 퇴진 촉구 등을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성이 없다. 2 이 사건 파업은 파업 통보 후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40%나 감소하고 이로 인한 손해액이 약 1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손해의 정도가 막대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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