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상해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
  • 해당 재판 계속 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함.
  •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

1

사건
2018노522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지혁, 김수환(기소), 한주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한 재판계속 중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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