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929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은 2018.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확정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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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건
2018노519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소인(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1.

주 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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