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단계 상위사업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편취 범의 인정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취급하는 다단계 회사 'J'의 상위사업자임.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55만 원을 차용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업하는 친구가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빌림.
  • 피해자들은 J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거나 그렇게 믿고 돈을 빌려줌.
  • 피고인은 차용한 돈 중 4,455만 원을 K, E, I에게 빌려줌.
  • 피고인은 차용 당시 여러 대부업체에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 수입은 30...

7

사건
2018노50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세현(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합계 6,455만 원 중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돈은 2,0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합계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그 중 3,000만 원은 E에게 대여해준 것이어서 피고인이 갚아야 할 채무는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J 사업으로 버는 수입이 월 평균 300만 원 정도 되었으며, 이전부터 하던 계가 마무리되면 2017년에 시작하는 계에 가입하여 앞 순번으로 2,000만 원의 계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사용한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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