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합계 6,455만 원 중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돈은 2,0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합계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그 중 3,000만 원은 E에게 대여해준 것이어서 피고인이 갚아야 할 채무는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J 사업으로 버는 수입이 월 평균 300만 원 정도 되었으며, 이전부터 하던 계가 마무리되면 2017년에 시작하는 계에 가입하여 앞 순번으로 2,000만 원의 계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사용한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