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취업제한명령 부과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부과 여부

  • 2018. 7. 17.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

7

사건
2018노5042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황영섭(기소), 이지은(공판)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제56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 부칙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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