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사기방조죄 유죄 판단 및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며 기망책들의 생활 관리, 대포폰 구입 및 설치, 오토콜 프로그램 DB 및 악성 어플리케이션 파일 전달, 기망책 부재 시 전화 응대 등의 역할을 수행함.
  •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7. 9. 1.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총 5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80,110,47...

7

사건
2018노5016 사기 (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유종건(기소), 이지은(공판)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7. 24.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8. 10.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아무런 직권조사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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