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7. 24.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8. 10.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아무런 직권조사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