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갈, 공갈미수,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죄 항소심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공갈, 공갈미수,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원심판결 법령 적용 중 오기된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택시비를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7. 8. 21.자 업무방해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함.

핵심...

6

사건
2018노484 공갈, 공갈미수, 강제추행,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성헌, 정경진(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공갈, 공갈미수 및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및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진술만을 근거로 위 사실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 2017. 8. 21.자 업무방해의 점 2017. 8. 21.자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면소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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