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공갈, 공갈미수 및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및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진술만을 근거로 위 사실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 2017. 8. 21.자 업무방해의 점
2017. 8. 21.자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면소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