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고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2

사건
2018노4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변진환(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차량 앞 범퍼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걸어가다가 화물차량으로 발을 옮기면서 넘어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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