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적정성 판단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2

사건
2018노4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민하, 연제혁(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과실정도와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고단1677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이었음에도 재차 2018고단3125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처리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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