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
(1) 사실오인(사기 무죄 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화장품의 효능 및 해외 매출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이를 과장함으로써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잘못 판단하게 하였는데, 허위 및 과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E, G, H, J, L, M. O, P: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F, I, K, N: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