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단계판매조직의 방문판매법 위반 및 화장품법 위반 여부,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사기 무죄 판단 및 방문판매법, 화장품법 위반 유죄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함.
  •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Q이라는 회사의 판매원으로 활동하며 화장품 판매 및 판매원 모집에 관여함.
  • 검사는 피고인들이 화장품 효능 및 해외 매출에 관해 거짓말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함.
  • 검사는 Q이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함.
  • 검사는 피고인들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하여 화...

5

사건
2018노4732 가. 사기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 화장품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항소인
쌍방
검사
강정욱(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택(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 (1) 사실오인(사기 무죄 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화장품의 효능 및 해외 매출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이를 과장함으로써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잘못 판단하게 하였는데, 허위 및 과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E, G, H, J, L, M. O, P: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F, I, K, N: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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