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사 직원의 영업 자료 반출,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영업제안서 파워포인트 파일'과 '간호사 사용 접수연계 프로그램'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예약안내문 파워포인트 파일'과 회원병원의 'ID·PASSWORD'도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4. 1.부터 2014. 7. 18.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함.
  • 피해회사는 병의원 진료예약 서비스 프로그램 'D'를 활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을 개설하...

6

사건
2018노4612 업무상배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지아(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법리오해 가) '영업제안서 파워포인트 파일' 중 '방문영업시 상황별 멘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해회사 홈페이지에 누구나 무료로 회원가입 후 볼 수 있는 것이고, 위 '방문영업시 상황별 멘트' 부분은 피고인이 만든 것이므로 피해회사 소유도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위 영업제안서 파워포인트 파일'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 산'이 아니다. 나) '간호사 사용 접수연계 프로그램'이 피고인의 노트북에 있기는 했지만 이는 실행된 적이 없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