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심리 필요성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에 더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범죄로 원심에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
  • 원심판결 선고 이후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시...

8

사건
2018노4570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한나(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