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노4452 판결 강제추행

파기(자판), 벌금 5,000,000원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적용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 쟁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청소년성보호...

6

사건
2018노4452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윤재슬(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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