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앞서 가던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손으로 쓸고 지나갔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이러한 행위가 그 자체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