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취업제한 명령 부수처분과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함.
  • 피고인은 어깨를 부딪친 사실만 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손으로 쓸고 지나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

6

사건
2018노443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호정(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앞서 가던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손으로 쓸고 지나갔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이러한 행위가 그 자체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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