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A이 G을 수차례 형사고소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의 내용은 피고인 A과 G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한 것인 점,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다음날 피고인 A에 대한 해임투표가 진행되었던 점,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한 후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기 전에 피고인 A의 집에 방문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유인물의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방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