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유인물 배포에 따른 명예훼손죄 항소심 판단: 공모 및 허위사실 인식 부족으로 무죄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D아파트 동 대표 회장, 피고인 B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F의 딸임.
  • 피고인들은 2017. 3. 24.경 'D아파트 주민들에 알리는 말씀'이라는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여 전 동 대표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 유인물에는 G이 아파트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기재되었으나, 객관적인 증거나 수사 결과는 없었음.
  • 피고인 A과 E이 허위 사실이 기재...

2

사건
2018노4409 명예훼손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
검사
유종건(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A이 G을 수차례 형사고소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의 내용은 피고인 A과 G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한 것인 점,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다음날 피고인 A에 대한 해임투표가 진행되었던 점,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한 후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기 전에 피고인 A의 집에 방문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유인물의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방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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