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폭행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나가라고 함.
  • 언성이 높아지자 제3자가 나가서 이야기하라고 권유했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며 나가라고 함.
  • 피고인이 문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김.
  • 피해자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은 팔을 잡았을 뿐 멱살을 잡지 않았다고 부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쟁...

7

사건
2018노4375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정수(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문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여 이를 버티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 격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팔을 잡아당겼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아니고,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장면은 없으며,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이를 보강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문 밖으로 밀어내는 것을 버티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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