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

  • 쟁점: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원심판결 선고 이...

3

사건
2018노42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재환(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P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는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K, L, M은 모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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