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심리 필요성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2년간 집행유예,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골프 레슨 수강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및 취업제한 명령 심리 필요성

  • 2018. 1. 16...

8

사건
2018노4225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상민(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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