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협박죄의 반의사불벌죄 여부 및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죄의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4. 피해자에게 "너 일하는 D 앞에 똘마니들 풀었으니 밤길 조심해라, 내가 사시미칼 들고 다니니 까 너 아킬레스 건 끊어서 못 걸어 다니게 할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함.
  • 피고인은 2018. 5. 16.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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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4198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전종택(기소), 이지은(공판)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피해자 B는 원심판결 선고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각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각 협박의 점] 1) 피고인은 2018. 5. 4.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B관 5층 D백화점 'E'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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